[입장] 최저임금 투쟁이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 투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입장] 최저임금 투쟁이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 투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찔끔찔끔 숫자놀음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한지 10년 만에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섰다. 2024년 9,860원에 비해 1.7% 인상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구성 항목 범위를 확대한 이른바 ‘산입범위 개악’과 생활물가상승률 추이를 고려하면 명백하게 역대급 실질임금 하락이다.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명목상 역대 최저인상률이다. 자본가들의 총연합단체 경총을 위시한 사용자위원은 최초 동결에서 5차에 걸쳐 각각 10원, 40원, 60원, 80원, 170원으로 터무니없는 인상안을 제출했고, 결국 표결로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10,030원이 내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불안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다. 대다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이다. 정당한 근거 없는 ‘산출식’을 바탕으로 한 공익위원의 이른바 ‘심의 촉진 구간’, 노사 공방 끝에 표결 강행으로 파행된 결정 구조, 졸속적 회의 진행, 자본에 유리하도록 편향된 공익위원 등 결국 쥐꼬리만한 액수를 가지고 진행되는 ‘핑퐁게임’. 결론적으로 누군가의 생계를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무게감에 걸맞는 논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우리의 생계를 쥐고 ‘찔끔찔끔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이다.
급속한 양보와 후퇴
노동자위원은 최초 제시안으로 12,600원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의 공조 유지’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최초 제시안 쟁점화 사업과 대중투쟁을 배치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최초 제시안 제출 2~3시간 만에 무기력하게 한국노총의 대폭 양보안(11,200원) 제출 입장을 수용했다. 급속하게 인상율 절반을 깎아가며 양보, 타협, 조정할 때 저임금 불안정노동자의 목소리를 쟁점화하는 투쟁 배치를 고민할 수는 없었는가. 급속한 양보와 발빠른 후퇴로 인상율 검토 시작 단계부터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에, 노동자위원은 회의 구도에 끌려다녔다. 졸속 논의에 잇달은 표결 구조와 민주노총의 갈팡질팡 행보는 대중투쟁을 우선하지 못한 위원회 대응 기조 자체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음을 재확인했다.
‘티끌모아 티끌, 다람쥐 쳇바퀴’ 최저임금위원회 도대체 왜 존재하나
노동자위원의 양보와 후퇴, 파행을 거듭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위원회의 존재 가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되묻는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권과 자본의 ‘임금 삭감’ 기조를 관철해내는 사실 상의 집행 기구로 전락했다. 구조를 그대로 두고 쟁점화 사업과 대중투쟁 배치까지 회피하면서 저임금 불안정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방법을 찾을 수는 없다. 이대로는 ‘티끌모아 티끌, 다람쥐 쳇바퀴’ 최저임금위원회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이대로는 노동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존재 가치를 말할 수 없다.
다시 처음으로, 배제된 이들의 연대
노동자계급운동이 다시 처음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배제된 이들의 넓고 깊은 연대를 조직해야할 때이다. 제도적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 해체에 준하는 전면 재구성과 논의 구조 혁신을 제기하는 담론 투쟁이 필요하다. 또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저임금, 불안정, 특수고용, 플랫폼 등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받는 당사자 단위를 중심으로 폭넓게 연대하여 ‘최저임금 물가연동제’, ‘최저임금 대폭인상’, ‘산입범위 개악 회복’ 등을 의제로 대중투쟁 전망과 계획을 제출하고 직접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최저임금 당사자 조직과 노동조합, 사회운동과 노동자계급운동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과 현장에서부터 최저임금 투쟁의 계급적 위상을 재확인하고, 최저임금 투쟁이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 투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분투하자.
2024년 7월 13일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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