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노동위 논평] 쿠팡에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
[논평] 쿠팡에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송을 못하겠어.”
지난 9일, 동료에게 다급한 문자를 남기고 배달노동자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 생명의 위협을 마주해도 배송을 포기하지 못하게 다그치는 쿠팡의 시스템에 분노한다. 쿠팡에는 ‘상시 구역 회수 제도’가 있다. 밀려드는 배송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실수할 경우 사측이 노동자의 담당 구역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쿠팡노동자들은 이를 ‘상시적 해고 제도’라 부른다. 사측의 새벽 배송 압박에 ‘개처럼 뛰고 있다’고 답한 택배노동자가 결국 주63시간 이상의 과로로 인해 목숨을 잃은 적도 있다.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니, 인간을 인간답게 여기지 않는 쿠팡의 탐욕이 또 한명의 노동자를 죽였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 또한 문제다. 폭우로 불어난 강물을 앞에 둔 노동자처럼,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모든 노동자에게 예외없이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
폭염, 폭우, 화재를 자연재해라 부르기에 앞서 예견된 재난과 ‘사회적 살인’ 앞에 쓰러져 간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무겁다. 폭우에 휩쓸려도 일해야하는 야만을 멈추기 위해, 내 옆의 동료가 죽어나가도 모른 척 일해야하는 고통을 멈추기 위해,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를 대폭 확장하라.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라.
2024년 7월 11일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불안정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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