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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첫 번째 이야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건설과 총파업 투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건설과 총파업 투쟁

 

- 공무원노조현장활동가모임

 

 [편집자 주] 11월 14일이면 공무원노조 특별법 반대, 노동기본권 쟁취 공무원노조 총파업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2002년 공무원노조 건설 이후, 역대 정권은 수구 보수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 탄압으로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탄압해왔다. 전국결집은 11월 소식지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공무원노조현장활동가모임의 기고 글을 싣는다. 총파업으로 건설한 공무원노조 투쟁의 역사를 살피고 이후의 전망을 고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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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자역사 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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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 23일 김대중 정권의 탄압 가운데, 고려대 강당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대의원대회 모습. 경찰 병력의 침탈로 이날 181명의 대의원이 연행되었다.>


"노동3권 쟁취! 공직사회 개혁! 공무원노조여 진군하여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2002년 연가투쟁과 2004년 총파업을 빼놓을 수 없다. 공무원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위해 징계 및 해고를 불사한 총력투쟁을 벌였고, 동시에 공무원들 만의 투쟁, 공무원만을 위한 투쟁이 아닌 전 노동운동 세력과 연대한 투쟁이었다.

  해방이후 1948년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장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박탈되었고, 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한차례 회복할 기회가 있었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좌절되었다.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위한 움직임은 1997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공노준)으로 다시 나타났다. 공노준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합법화, 보수 및 행정체제의 개혁 등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자신의 선거 공약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허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기본권을 바로 인정하지 않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률로 대체하려 하였다(1999년).

  직장협의회 법률은 연합체 결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협의 대표들은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를 조직하였으며, 공무원노조 합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등의 현안에 대응하였다.


악법이 그어 놓은 한계를 투쟁으로 돌파한

노동3권 쟁취 2002년 연가파업과 2004년 총파업


  2002년 10월 정부는 단결권, 협약 체결권이 없는 ‘공무원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해 11월 4일 – 5일 연가파업을 통해 ‘공무원조합법’ 입법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2004년 8월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한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정부안으로 확정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단체행동은 금지되었고, 단체교섭은 인사, 예산등에 관한 사항은 제한되는등 많은 제한이 있었다. 단결권 역시 6급이하 공무원만 가입을 허용하면서도 직무에 따라 가입을 제한하는 2중적인 제한을 가하면서, 노조의 일상활동 또한 제한하는 무늬만 노동조합인 법률이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또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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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 4일 한양대에서 열린 공무원조합법 반대, 노동3권 쟁취 연가파업 전야제의 모습> 

 

"공무원도 일하는 노동자다! 정권의 하수인은 이제는 그만!"

 

  2004년 11월 14일 연세대에서 전야제를 시작으로 11월 15일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11월 17일 일시 중단을 선언하고 11월 18일 업무 복귀를 선언할 때까지 3일간의 총파업에는 77개 지부 45,000여명이 참가하였고, 이후 정부의 탄압으로 정직, 감봉등 징계자 5,000여명, 파연, 해임등 공직배제 530여명, 구속 34명의 희생이 있었다. 그후 소청 등을 통하여 많은 수의 해고자가 복직을 하였으나, 136명은 2021년 복직특별법이 만들어 질 때 까지 20년 가까이 복직을 하지 못하였다.

  2006년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시행이 되었지만,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를 거부하였고, 정부는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사무실 폐쇄 등의 탄압을 자행하였다. 2007년 민공노와 분열 이후 2009년 민공노, 전공노, 법원공무원노조, 3조직이 통합하였으나 민주노총 가입과 해고자 조합원 자격부여 등을 이유로 설립신고가 반려되었다. 2018년 설립신고가 다시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부로부터 ‘소위 전공노’, ‘불법 단체’등으로 탄압을 받으며 법외노조의 길을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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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14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공무원노조특별법 반대, 노동3권 쟁취 총파업 전진대회의 모습.> 

 

  공무원노조 총파업의 정신은 ‘희생’이며 ‘항쟁’이다. 정권의 탄압이 예상됨에도, 징계와 해고를 감수한 희생을 통하여 공무원노조를 건설하였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려는 정부에 대항하여 불굴의 항쟁을 하였다.

  2004년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나누지 않았다. 정부에서 법으로 허용하지 않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을 스스로 건설하였고, 법이 허용하지 않은 총파업을 결행하였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쟁취가 이 사회의 계급투쟁임을 스스로 자각한 행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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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사수, 총파업 투쟁으로 희생된 조합원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의 삼보일배 모습.>

 

  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공무원노조의 건설 과정은 공무원 노동자에 국한된 투쟁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었으며, 사회와 함께하는 투쟁이었다. 공무원노조 건설에서 가장 선두에 내건 구호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었다. 창립 선언문에 나오는대로, ‘국민들로부터는 정권의 하수인이요, 부정부패의 장본인으로 원망과 질책의 대상이었고, 정권은 정권대로 정권유지의 도구로 이용’하는 굴종의 역사를 극복하고 ‘세상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세우는 공무원노조’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굴종이냐 투쟁이냐, 그 갈림길에서

 

  현재의 공무원노조는 20년 전의 총파업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가? 불행히도 이 물음에 자신있게 대답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2018년 설립신고는 해고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규약에서 삭제하면서 가능했고, 2020년 해고자의 복직은 총파업과 공무원노조 설립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신규채용의 형식을 받아들임으로써 해고자들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꼴이 되었다.

  공무원노조에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 물가인상률은 커녕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한참 못미치는 임금인상률(신규 공무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고 있다), 수많은 공무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악성 민원, 퇴직 후 바로 연금을 받지 못하여 생기는 소득 공백의 문제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현재의 공무원노조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총파업의 정신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정권은 현재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사소한 사항 하나를 던져 주는 척 하며, 더 큰 것을 빼앗아 가려 하고 있다. 예전의 폭압적인 탄압이 교묘한 탄압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대응은 희생을 각오한 투쟁에서 타협으로 바뀌고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할 수 있을까?’, ‘해봐야 안될거야’라는 자괴감으로 변하고 있다. 미리부터 한계선을 그어 놓고 하는 투쟁은 패배할 수 밖에 없다. 투쟁보다 타협이 일상화된 시대, 현실에 안주하며 실리를 찾지만 명분도 실리도 단결투쟁 없이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공무원노조를 건설하고 노동3권을 사수하기 위해 온 몸을 던져 투쟁했던 총파업의 역사를 돌아보며, 아직 끝나지 않은 공무원노조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과 공직사회 개혁 투쟁의 의지를 되새긴다. 공무원노동자가 앞장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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