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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GM은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철회하고 고용과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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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은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철회하고 고용과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2026년 1월 1일자로,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120여명이 집단해고되었다. 간접고용·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와 사용자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의 취지가 무참히 짓밟힌 사태이다. 


이번 집단해고의 책임은 ‘원청 책임’을 회피한 GM에 있다.

GM은 공급망 전반에서 노동자의 권리 존중과 윤리적 책임, 보복 없는 문제 제기를 윤리경영의 핵심원칙으로 내세워 왔다. GM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비윤리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GM은 해고철회와 고용보장, 노조할 권리 보장이라는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하라!


또한, 늦장 대응과 시행령을 통해 집단해고를 현실로 만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노동자들은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수 차례 노동청을 찾아가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의 늦장 대응과 방치, 그리고 시행령을 통한 노조법의 훼손은, 기업에게 ‘무시해도 무방하다’는 신호를 주었다.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서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0년 투쟁과 ‘노조법2·3조 개정 투쟁’은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전 사회적 투쟁이다. 

우리는 정부와 원청의 공조로 만들어진 오늘의 참사를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청노동자들의 생존권과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GM은 집단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하청노동자의 고용승계 보장하라.

2. 한국GM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하고, 교섭과 문제해결에 나서라.

3. 정부와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노조탄압에 대한 진상조사와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

4. 정부는 노조법 훼손을 중단하고,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2026년 1월 5일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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