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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최소권리 노동3권 박탈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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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최소권리인 노동3권 박탈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8월 24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노동부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오늘 ’노동조합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 브리핑‘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나아가 노동부는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사가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최대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오늘 노동부가 제출한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방향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저버리고 오직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개입을 확대하겠다는 반노동적인 정책방향을 천명한것에 다름아니다.

 

첫째, 하청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에조차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족쇄임이 분명하다. 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 제도의 도입에 따라 고용형태가 유사한 노조들의 통일적 교섭을 촉진하겠다는 명분속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탄압수단으로 악용되어왔을 뿐이다. 회사측 노조가 다수일 경우에는 창구단일화 방침을 회사측 노조가 소수일 경우 자율교섭 방침속에서 민주노조운동을 일방적으로 배제하였던 악법중의 악법이었을 뿐이다. 더구나 초기업 교섭등으로 풀어나가야 할 하청과 원청의 교섭에 대해 억지로 가득찬 원하청간의 창구단일화를 넘어 하청간 창구단일화는 결국 하청노조와 원청의 교섭을 촉진하는 역할이 아닌 창구단일화라는 족쇄를 통해 교섭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둘째, 사용자성 여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또는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를 통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하는 방향은 노사 자치의 영역에 정부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개입하겠다는 엄포에 다름아니다. 노동부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 지침을 통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여부의 판단기준 및 사용자성 인정법위와 이에 대한 예시 사례를 담겠다‘고 한다. 이런 방침이야말로 자율적인 교섭을 촉진해야 할 정부가 사용자성 판단을 틀어쥐면서 교섭허가제로 시행하겠다는 반노동적인 발상임이 분명하다. 노동부가 굳이 개입을 한다면 사용자들에게  사용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셋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노동자성을 폭넓게 도입하는 내용과 함께 개별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의 내용이 민주당의 사용자 눈치보기로 인해 삭제되었던 불안전한 개정안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입법예고한 내용의 시행령이 그대로 발표된다면 그나마 반쪽이었던 개정안의 내용조차 완전히 유실될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노조법 2.3조 시행령 입법 예고안은 이재명 정권이 친자본 반노동 정책의 구체화로 나가는 길임을 분명히 직시한다. 이재명 정권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노조법 2.3조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5년 11월 24일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 활동가 전국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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