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논평] 노동자에게 ‘재난’은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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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논평] 노동자에게 ‘재난’은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이 지난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개악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재난법 시행령)이 제헌절인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악된 내용은 재난법 시행령 상 ‘사회재난’의 유형에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는 것이었다. 핵심적인 문제는 해당 사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권이 평소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기저의 저열한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사회재난’으로 보는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에게 바로 사회재난이다.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와 필수공익사업장을 호시탐탐 확대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바로 사회재난이다. 생존권을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서니 ‘사업자단체의 담합’이라며 화물연대에게 업무개시명령과 과징금 폭탄, 면허취소 위협 등으로 협박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바로 사회재난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계급과 무덤을 파는 일꾼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계급 사이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대립을 생각한다. 이를 바라보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재확인한다. 생산의 주역이자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노동자계급의 헌법적 권리와 쟁의행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24년 7월 17일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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