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특수고용노동자 배제한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민주당, 특고노동자 내팽개친 노조법 개정안 당론 채택
-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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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특수고용노동자 배제한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민주당, 특고노동자 내팽개친 노조법 개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고용노동자를 배제하는 김주영 의원 발의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개정의 핵심 내용인 2조 1항 개정이 빠져있다.
2023년,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원청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2조 1항 개정을 핵심 내용으로 제출했다. 노동자를 노동자라 말하지 못하는 세월을 견딘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정의 확대’는 무엇보다 절박한 요구였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개인사업자 신분을 강요받는다. 심지어 정부는 노동조합을 사업자 단체라 우기며 수십억원 과징금 폭탄을 부과한다. 이를 빌미로 사용자는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여 제대로 된 교섭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보수 여당의 거부권 정치와 보수 야당의 ‘거부권 거부’ 정치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채 힘을 겨루는 동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에 놓였다. 우리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와 동떨어져 오직 보수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양보/타협을 염두한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적 당론 채택을 수용할 수 없다. 한쪽으로는 용산의 눈치를 보고, 다른 한쪽으로는 노동자를 위하는 척 온갖 술수로 갈라치려는 제1 보수 야당에게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앙꼬 없는 찐빵’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척 운동본부를 기만하지 말라.
‘거부권 vs 거부권 거부’를 넘어서는 독립적 기획과 정치적 상상력이 절실한 정세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을 확대하는 운동본부 원안 ‘2조 1항 개정’을 관철하고 현행 노조법,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더욱 넓은 연대가 필요하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수 여당과 보수 야당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더욱 깊은 투쟁이 필요하다.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은 운동본부 원안의 후퇴를 막고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4년 7월 15일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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